제16조(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해당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2. 해당분야 기능의 숙련도 3.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향후 뿌리기업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 2018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