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제18조(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)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