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장 외국인근로자·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외국인근로자·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제20조(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. ②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·학·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외국인근로자·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2018-03-14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