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전형료의 납부)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②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, 납부시기, 납부방법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. 전형료의 납부 2018-03-14 전형료의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