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2018-03-14 제24조(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)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