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 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 제25조(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)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2. 기량검증, 기량검증 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 3.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 4. 그 밖에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