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양성대학의 신청자격"@ko . "제26조(양성대학의 신청자격)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,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(이하 \"대학\"이라 한다)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."@ko . . . . . "양성대학의 신청자격"@ko . "제5장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"@ko . . "2018-03-14"^^ . . "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"@ko . . . "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