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의 신청자격 제26조(양성대학의 신청자격)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,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. 양성대학의 신청자격 제5장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2018-03-14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