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제27조(양성대학 신청서제출)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 2. 교육과정, 외국인유학생 모집,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.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, 인력, 예산,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.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 5.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 양성대학 신청서제출 양성대학 신청서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