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(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산·학·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-03-14 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