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의 선정 2018-03-14 제29조(양성대학의 선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양성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육과정의 우수성 2.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한 양성대학 내 조직, 인력, 예산,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 3.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·학 연계성 구비 여부 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성대학의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