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 2018-03-14 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30조(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