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의 연차평가 제32조(양성대학의 연차평가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한다. 2018-03-14 양성대학의 연차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