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33조(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양성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 2018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