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34조(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)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 단,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. 2018-03-14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