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(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,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·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.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