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대학의 선정취소 2018-03-14 제36조(양성대학의 선정취소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2.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.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 4.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양성대학의 선정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