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"@ko . "2018-03-14"^^ . . . . . "제37조(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) ①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(이하 \"실적보고서\"라 한다)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\n 1.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\n 2. 외국인유학생 교육, 취업실적 및 계획\n 3.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@ko . . . . . "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