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양성대학의 지원 제38조(양성대학의 지원)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 2.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 3.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 4.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양성대학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