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03-14"^^ . . . . "제39조(설명회 및 간담회)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,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. \n 1.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\n 2.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\n 3.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\n 4.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@ko . "보칙"@ko . "설명회 및 간담회"@ko . "설명회 및 간담회"@ko . . "보칙"@ko . . . . "제6장 보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