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제39조(설명회 및 간담회)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,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. 1.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2.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3.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 4.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칙 설명회 및 간담회 설명회 및 간담회 보칙 제6장 보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