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2018-03-14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제40조(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