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1조(적용범위)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·외국인유학생을 양성·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 적용범위 2018-03-14 적용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