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업무의 위임 등"@ko . "2018-03-14"^^ . "제42조(업무의 위임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"@ko . . "업무의 위임 등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