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4 제43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