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3조(진단자)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(이하 \"진단자\"라 한다)가 실시한다.\n 1.「공인회계사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\n 2.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.\n 3.「세무사법」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"@ko . . . "진단자"@ko . . "진단자"@ko . "2018-03-13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