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8-03-13"^^ . "제4조(진단기준일)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,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(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)을,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.다만, 관할 시·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."@ko . . . . . "진단기준일"@ko . . "진단기준일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