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4조(가지급금의 평가)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."@ko . . . "가지급금의 평가"@ko . "가지급금의 평가"@ko . . . "2018-03-13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