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16조(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)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."@ko . "2018-03-13"^^ . . . . . "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"@ko . . . "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