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(재고자산의 평가) ①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,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·확인하여 평가한다. ②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. 재고자산의 평가 2018-03-13 재고자산의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