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(유형자산의 평가) ①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. ② 중기·공구·집기·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. 유형자산의 평가 유형자산의 평가 2018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