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급법인세등의 평가 제21조(선급법인세등의 평가)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. 2018-03-13 선급법인세등의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