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"@ko . . . "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"@ko . "2018-03-13"^^ . . . . . . "제24조(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) 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「법인세법」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. 다만,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.\n ②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