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8-03-13"^^ . . . . "제28조(진단서류의 보존 등)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."@ko . "진단서류의 보존 등"@ko . "진단서류의 보존 등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