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 목적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2018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