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적용범위 2018-03-16 적용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