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16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조(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 ②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·개정, 연구·조사, 해석·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③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수집·산정·보급·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관리기관의 지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