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운영재원)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「전기사업법」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. 운영재원 운영재원 2018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