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8-03-16"^^ . . "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"@ko . . . "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"@ko . . . "제5조(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)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, 계약내역서, 단가산출서, 수량산출서, 일위대가표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각각 5월말과 11월말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