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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사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를 둔다.\n 1.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·개정\n 2.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\n 3.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\n 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,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, 학계·연구기관, 발주기관, 전기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\n ③당연직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과 관리기관의 이사 1명으로 하며,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.\n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\n 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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