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제7조(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) ①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준시장단가를 승인하고,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. 표준시장단가의 확정 등 2018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