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"@ko . . . . . . "제8조(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) ①관리기관은 전기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「통계법」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,「통계법」제18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.\n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를 산출하여 전기공사비지수는 월 1회, 조정계수는 연 1회 발표하여야 한다."@ko . . "전기공사비지수 및 조정계수의 관리 등"@ko . . "2018-03-16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