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9조(재검토기한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"2018-03-16"^^ . . . . . . . . . "재검토기한"@ko . "재검토기한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