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. ③ 위원 중 서무과장, 노인정신과장, 소아청소년과장, 정신재활치료과장, 내과장,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나머지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 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,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한다. 구성 2018-02-21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