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계획수립, 시행 등 심의·의결한다. 1.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 2.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3.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기능 기능 2018-0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