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 회의 2018-02-21 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직원과 시설의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.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