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이용시간 및 이용료) ①이용시간은 환자의 안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, 안정시간은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8.3.20.> ②이용료는 30분당 100원으로 한다.(단, 이용료를 지불한 후 30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안정시간 및 사용종료 시간이 도달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)<개정 2018.3.20.> 이용시간 및 이용료 2018-03-20 이용시간 및 이용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