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"2018-03-20"^^ . "수입금 관리"@ko . . "수입금 관리"@ko . . "제4조(수입금 관리) ①이용료 수입의 정산을 위하여 코인용기는 분기별 1회 수거하며(단, 햇빛관 운영사정에 따라 수거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.), 수거 시 입회자는 햇빛관 담당자 외 환우 자율운영팀 3인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0.11.22.><개정 2018.3.20.>\n ②수입금은 발생 즉시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며, 통장의 명의는 국립목포병원장으로 하고 입금통장은 햇빛관 담당자가 관리한다.<개정 2010.11.22.><개정 2018.3.20.>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