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상 및 시상시기 제3조(시상 및 시상시기)①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. 2018-03-21 시상 및 시상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