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금의 설치 제4조(기금의 설치)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‘공무원교육상 기금’(이하 ‘기금’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,000,000원으로 한다. 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④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2018-03-21 기금의 설치